경쟁입찰 실패 가능성 부담..'先실사 後이행보증금 납입' 유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예성과 예쓰저축은행 매각에도 '선(先)실사 후(後)이행보증금 납입'이라는 절차를 고수하기로 했다. 한차례 저축은행 매각 실패를 한차례 경험하면서 이행보증금 납입 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래 방식을 잇기로 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25일 "예성과 예쓰저축은행 매각이 추진중인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사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행보증금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행보증금은 계약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증금인데, 대개 총인수가액의 3~5%를 차지한다. 실사를 마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보가 이행보증금을 실사 전에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지난달 예성저축은행 매각이 무산된 점이 컸다. 사모펀드인 키스톤PEF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에 돌연 인수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실사는 진행된 후였다. 예성저축은행에 대한 기업정보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쓰렸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인수를 포기한 전례가 없어 적잖이 당황스러웠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납입 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보는 이행보증금 납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저축은행 매각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행보증금을 미리 내놓고 실사하라'고 할 경우 매물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수전 흥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매각 대상에 포함된 예쓰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매각 작업에서 예보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 매각 실패가 아주 특이한 사례였다"면서 "그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실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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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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