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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전 부행장 등 7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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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리조작으로 303억 이자 더 챙겨…해외체류 전 외국인 은행장 기소중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환은행이 전국 영업점에서 지난 5년간 멋대로 금리를 조작해 중소기업 등 차주들로부터 303억원의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점 역시 본점의 등쌀에 떠밀린 금융판 ‘갑의 횡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권모 전 부행장 등 외환은행 본점과 영업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은 기소중지한 뒤 범죄인 인도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차주 4861명을 대상으로 303억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에도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며 이뤄진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리조작 범행에 가담한 전체 영업점장은 모두 67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처벌 전례 및 가담경위 등에 비춰 본점 임직원 및 범죄금액 5억 이상인 영업점장들만 기소하고, 나머지 영업점장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챙긴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는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갑’인 본점이 ‘을’이나 다름없는 영업점을 압박해 비롯된 사건이다.


외환은행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고객들이 자신의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에서 무단으로 금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고객 중심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리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은행의 구체적 설명의무를 다하고,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도 서면동의가 이뤄지는 금융 관행이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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