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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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경찰서(서장 김 균)는 23일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와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특혜점수는 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때 벌점 10점을 공제하는데 적용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김 균 구례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 층 더 수준 높은 교통문화 정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준수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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