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비리를 저지르는 등 목적에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지정기간 내에도 설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설립 목적에 벗어날 경우 설립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립 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직후 나온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재 국제중 지정 취소는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가능하다. 이 평가는 2015년 6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밝혀져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인 셈.
교육부는 앞서 국제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중 지정 취소에 관련 법률 조언을 받았다. 법률전문기관 6곳에 의뢰한 결과 4곳은 지정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015년 평가 이전에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나머지 2곳은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최근 입시비리로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개정안이 소급적용돼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 후에 지정 취소를 검토해 볼수 있다"며 "다만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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