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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 심의 거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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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3일 발표

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 심의 거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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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 2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즉시 삭제된다. 단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경우에 한해서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2017년까지 전 교육과정에 반영되며, 시범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학교 내 대안교실도 운영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사고 후 처벌 및 재발 방지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 및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 완화= 우선 지난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졸업 후 2년간 유지' 방침은 유지하되 졸업사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가해학생의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졸업 2년뒤 삭제 방침이 적용된다.


또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울림'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6개 유형을 역할극과 집단상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학기 3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 심의 거쳐 '삭제'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 현황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안교실도 마련한다. 오는 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희망학교에는 모두 대안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도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1개교 이상으로 설립하며, 공/사립학교도 희망에 따라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학교 1000개교를 선정해 2학기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교로 확대한다. 학생들 간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 앞서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4주간의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해 학교단위로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고, 폭력서클 역시 경찰과 협력해 즉시 해체할 수도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하반기부터 등학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중조치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선보인다. 우선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선치료비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구성권 청구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정보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했다. 지원 범위도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로 확대했다.


9월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각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도 9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위(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 학교폭력이 재발할 경우 해당 가해학생에 대해 가중조치하고, 가해학생이 강제전학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금지한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는 학교장이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117 신고상담센터는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상황을 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 봉사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7개교를 담당하던 것을 10개교 수준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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