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28만6000명이 5850억원의 환급을 받게 된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또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는 23일부터 2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았다. 예를 들어 상한액 기준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6.4%),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오는 2014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