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 연예인 A씨는 재산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으로 지역보험료를 매월 167만8430원을 내야하지만 월급 90만원을 받는 B회사 직원으로 신고해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최근 그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 늘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한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전년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낮은 보수를 책정하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수법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허위취득자에 대해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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