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사업승인 단계서 20·21동 통합재건축 다시 발목
연내 분양 안될 경우 4·1 대책 양도세 면제 혜택 무산
3.3㎡당 분양가 4000만원대…가구당 13억원 웃돌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4·1 대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기대됐던 재건축 단지인‘신반포1차’의 연내 분양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재건축 마지막 관문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20·21동과의 통합재건축 문제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혀서다.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분양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서초구청과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구청은 신반포1차의 ‘20m 폭 진입로’ 확보 문제로 신반포1차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1000~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15m 폭 이상의 간선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다. 신반포1차는 730가구(20·21동 60가구 제외)가 재건축을 통해 1487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구청의 입장대로면 신반포1차는 준공시까지 1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20·21동과의 통합재건축 외엔 15m 폭 이상의 진입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연한을 감안해 신반포1차 인근 신반포15차와 인접한 도로 폭(현행 12m)을 20m로 늘려 신반포1차의 단지 중앙으로 연결하는 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도로가 바로 20·21동을 거쳐 1~19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준공시까지 15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행 도로 상태로는 재건축 후 신반포1차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재건축 외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형기 조합장은 “법률 자문 결과 20m 폭 도로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만으로도 도로가 확보됐다고 봐야 하는데 구청이 통합개발을 종용하기 위해 '재건축 준공전 도로가 완공돼야 한다'며 자의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시행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뒤 20·21동의 도로계획 부지를 수용해 준공전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측에 제시했으나 구는 법 해석 논란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조합과 20·21 주민간의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통합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1~19동 재건축 조합과 20·21동 주민들은 그동안 대지지분율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통합재건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구청이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해 재차 조정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최종 합의도출엔 실패했다.
무상지분율에 대한 이견은 20·21동이 214㎡(65평)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나 통합재건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20·21동이 전액 부담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형기 조합장은 “사업 지연으로 한달에 이자비용만 30억원 이상이 추가되고 있다”며 “20·21동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서 갈등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신반포1차 연내 일반분양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분양분은 총 677가구로 모두 85㎡ 이하여서 4·1 대책의 양도세 수혜(6억이하 또는 85㎡ 이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신반포1차의 분양가는 일반아파트로서는 역대 최고인 3.3㎡ 당 평균 4000만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가구당 분양가는 13억원을 웃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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