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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신반포1차, 양도세 면제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재건축 일반분양 3.3㎡당 4천만원 예상.. 85㎡ 이하여서 혜택받을듯


10억 넘는 신반포1차, 양도세 면제된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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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양도세 규제 강화의 역설인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양도세 감면 기준이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게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화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가 그 주인공이다. 지상 5~38층 14개동 51~240㎡(이하 전용면적 기준) 총 1522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인 이 아파트는 조합분을 제외한 85㎡(옛 33평) 이하 중소형 650여가구를 오는 10월 분양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돼 디자인 특구로 설계된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는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사상 처음 3.3㎡당 4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형기 조합장은 “한강 조망과 최첨단 최고급 아파트를 내세워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아파트로는 최초로 일반분양가를 3.3㎡당 4000만원 이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에서도 일부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최고였다.


실제 GS건설이 2008년 분양한 반포자이의 분양가는 3.3㎡당 2783만~3360만원 선이었고, 롯데건설이 지난해 2월 서초 방배동에 분양한 121㎡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분양가는 3.3㎡당 3297만원이었다. 삼성물산이 같은 시기에 분양한 강남 도곡동 106㎡ 래미안 도곡 진달래 3.3㎡당 분양가도 3230만원이었다.


신반포1차의 경우 4000만원만 잡아도 33평의 경우 분양가가 13억원을 웃돈다는 얘기다. 27평짜리 분양가는 10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4·1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여야정이 당초 정부안대로 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 이하’로만 했더라면 신반포1차의 일반분양분은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할 뻔 했다.


하지만 여야정의 협의를 통해 면제기준이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하면서 4·1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반전되는 모양새다. 분양가는 비싸지만 면적이 85㎡가 되지 않아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철거작업이 수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당초 예정보다 한달 정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 혜택 대상에 포함돼 일반분양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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