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송모씨(남)는 금융감독원 보안인증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송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인터넷 팝업창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 64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최근 피싱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19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해 피싱사이트로 이동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다"면서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팝업창이 뜨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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