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유형별 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지정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심사감리 기간도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불공정거래 회사의 업종에 따라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특정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은 수리 순서와 관계없이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나 공시·회계 경력자를 관련 팀에 우선 배치하고 거래소와 검찰 등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사건 통보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 이첩사건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도 강화해 조사 품질도 향상시킨다.
민원과 제보의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도 개선한다. 경미한 단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해 처리함으로써 피조사자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회계 감리와 관련해서는 심사감리 기간을 100일로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건섭 금융감독원은 부원장은 "조사 역량 강화와 조사기간 단축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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