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과 타당성조사 비용 등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2013년도 3차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산업 플랜트 등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는 GIF 투자운용사,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등에 금융지원을 추천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21건에 대해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만 총 6건의 사업에 약 15억4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