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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제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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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입법예고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이 2018년까지 5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법이었다. 하지만 최고금리 상한 규정 효력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39%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이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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