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이달부터 강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 업종의 자산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로 몰리는 단위 조합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각 조합 중앙회에 검사 권한을 강화해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살피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와 회사채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중앙회에 회사채 투자 지원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회사채 보유 현황을 체크하고 매입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인구가 급격히 줄거나 신도시 및 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질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도 공동유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 별로 회사채 투자기준과 한도가 다른 만큼 이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현재 회사채 매입한도는 신협의 경우 자산총액의 30%, 농협은 여유자금의 50%까지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다.
단위조합 수신 증가로 중앙회에 몰리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대출, 콜론,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을 통해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을 줄일 방침이다.
각 조합 중앙회의 상시 감시 및 검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는 물론이고 직원 수와 총자산 등 지표를 활용한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중앙회가 조합을 제재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행위는 하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한번씩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