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법에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 별도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지워,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반했을 때는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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