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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에 6조 특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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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약 6조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또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경영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농협은행에 대해 최근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에 6조3500억원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중앙회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 한도 산출과 심사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면서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이자율 특혜를 준 것도 문제다.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각각 적용했다. 당좌대출인 4조500억원의 금리가 5.79%로 나오자 이를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주기도 했다.


이 같은 봐주기식 금리 적용으로 농협중앙회는 100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PF 부실 대출로 7000여억원을 손해봤다. PF 대출 운영 방식은 부실 대출로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을 연상케 할 정도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2006년에는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로 2000억원 등을 승인했다가 1578억원이 부실화됐다. 2007년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던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했으나 377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다. 2008년에는 괌의 개발사업에 300억원의 PF를 대출했다가 191억원을 떼였고 사모선박펀드 투자 업무도 소홀히 하다가 투자 원금 196억원의 대부분을 날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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