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사업을 추진, 가로환경 개선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질서가 살아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통일로 일부구간(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과 서울시 조례에 의한 1업소 1간판 지역을 중점정비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자진정비가 어려운 업소는 무료철거 동의를 받아 8월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또 주인 없는 간판, 폐업간판 등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조례에 의한 1업소2간판 가능지역으로는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이며, 1업소1간판 가능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이다.
1업소 1간판지역으로서 2개 이상 간판이 설치된 업소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간판 중 수량 및 크기 등 허가(신고)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된 간판은 이번 정비 기간에 허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를 통해 모든 거리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조성될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바른 광고문화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품격있는 거리를 꾸미는데 주민(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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