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한다.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한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억∼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토록 했다.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했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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