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1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간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사고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환불을 신청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물지 않고 예약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는 또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편도 여행 후 나머지 항공권을 환불하려 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통상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일반석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15만원이다. 학생항공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환불 대상은 홈페이지 예약사이트나 전화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한정된다.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기간은 항공사들의 성수기다. 특히 미주 노선의 경우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각 여행 관련 블로그 및 카페 등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감으로 장거리 항공여행이 기피된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다가 사고 동영상을 등을 보면서 국내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사고로 고객들의 여행에 불안감을 가중시켜 죄송하다"며 "여행을 포기한 경우 이에 대한 환불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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