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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가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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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금융 당국이 월가 8대 은행에 대해 자기 자본 비율(equity capital ratio)을 국제 기준의 두 배로 높이도록 의무화하고 이들 은행의 타인 자본 비율(leverage ratio)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금융위기 발생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금융 규제 당국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모기업에 대해서는 5%로, 은행 사업부에 대해서는 6%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자기자본비율 강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조치에 따라 JP 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 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8대 은행은 2018년 1월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6%로 높여야 한다. .


은행 자본 건전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인 바젤 Ⅲ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전체 자산의 최소 3%로 규정하고 있다. 미 금융 당국은 건전성 기준이 두 배로 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9일 "은행 차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3%로 유지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FDIC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8대 은행 대부분이 2017년 말까지 5%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웰스 파고의 자기자본 비율은 이미 7.5% 수준이며 골드만 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각각 5.7% 수준으로 추산됐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비율도 4.6%로 추산됐다.


월가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모두가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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