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4대강 사업 설계·시공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들러리 입찰과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강1공구’에서 A사는 조경시설 고의삭제, 교각기초 미보강 등의부실설계를 하고서도 설계금액 790억원보다 높은 941억원에 투찰해 탈락하는 등 총 5건의 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정황이 포착됐다.
또 ‘대구 성서 총인공사’에서도 B사가 낙찰사인 C사의 하도급사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로 입찰해 탈락하는 등 감사 대상 9건 중 총 4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정황이 잡혔다.
가격 담합 정황도 포착됐다.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의 경우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 턴키공사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공사에서 공사 관련비용을 산출한 후 제잡비를 임의로 조정해 투찰금액을 비슷하게 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감사대상 9건 중 ‘영천 총인공사’ 등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7건 턴키공사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찰금액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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