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노후시설물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시설물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153곳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5월27일부터 서울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은 이 중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 전 지자체의 긴급보강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이날 공개했다.
점검대상은 노후도가 심해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60곳)·교량(32곳)·건축물(8곳) 등 노후시설물 100곳과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등급) 179곳,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E' 등급) 25곳이다.
감사결과 점검대상인 100곳의 노후시설물 중 56곳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저수지의 경우 경기 시흥시 뒷방울저수지 등 44곳에서 제방누수나 사면유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강원 영월군 주천교 등 7개 교량은 교각 패임 현상이나 상판 콘크리트의 탈락이 우려되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A상가 등 5개 건축물에서는 구청 소유의 보행자 데크(난간)가 무허가 점포나 주차장으로 불법전용되면서 데크를 지지하는 보와 기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시설물 보강공사를 비롯해 저수지 운영수위 조절, 부실교량 차량통행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