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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폭력 가해 징후 학생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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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당국 학교폭력 예방조치 미흡..각 학교에서도 형식적 조치만 취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별검사를 실시하고도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대신 설문지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책의 세부사항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교육당국의 지원 부족과 일선 학교의 소극적, 형식적인 대처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시한 일진경보제는 사전에 관련 실태조사도 없이 일진폭력과 관련성이 적은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을 기준으로 일진경보학교를 선정했다. 학교폭력 신고창구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피해학생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위(Wee)센터 간의 연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78개 교육지원청에 위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54개 교육지원청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상반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별검사를 실시하고도 검사결과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5만명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가해 징후를 보인 학생 17만5천616명 중 37%(6만4996명),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25만171명 중 35%(8만8295명)가 각각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 2회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각 학교에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대리 응답까지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7월 중 감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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