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김자영(22ㆍLGㆍ사진)이 5억원대 피소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자영 측은 10일 매니지먼트사인 IB월드와이드를 통해 "스포티즌이 김자영의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지먼트사인 스포티즌이 지난 8일 "김자영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5억3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출발점이다.
김자영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23일 계약해지를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해 계약은 12월31일자로 만료됐다"면서 "만료 2개월 전에 분명히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만큼 자동 갱신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스포티즌은) 계약기간 중 업무 지원 미비와 미국 진출 시 해외업무지원 불가능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4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요구했다"고 해지 사유도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전지훈련 기간 동안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10여일 만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오히려 스포티즌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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