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로 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A(41·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갑상선암 3기 투병 중인 A씨와 빚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아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턱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정씨를 집에서 퇴거 조치하는 한편 A씨의 병원진단이 나오는 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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