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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해 과수농가에 11억지원…1531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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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1~4월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배 등 도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11억595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원 농가는 안성시 등 9개 시군 1531가구다. 앞서 도내 과수농가는 올해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633.7㏊ ▲복숭아 308.5㏊ ▲포도 63.8㏊ ▲사과 10.7㏊ ▲기타 13.7㏊ 등 총 1030ha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배의 경우 도내 전체 재배면적의 18%, 복숭아는 28%, 포도는 2%에 달한다.

도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농작물 대체 파종 또는 생육 회복을 위해 ▲대파비용(6억7330만 원) ▲농약값(4억463만원) ▲생계비(2801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이들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14억1721만원에 대해서는 1~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상해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재해대책특별융자(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도 한다.

재해복구비 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확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259건으로 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동상해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에도 집중호우 등이 예보된 만큼 농작물 침수에 대비하고 병해충 방제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콩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9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한다.


콩을 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품종이 해당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콩 재해보험은 태풍ㆍ강풍ㆍ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보상한다. 1ha 당 농가 부담액은 10만원 정도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배와 사과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년대비 8%(2044ha→2208ha), 가입농가는 7%(1389호→1485호) 증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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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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