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보고 방식 통해 공개...'면책특권 이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열람 방식 및 공개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10일 국회 운영회의 전체보고를 통해 보고를 거친 뒤 의결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의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3명보다는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방식 대신 국회 운영위 위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운영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사·보임을 통해 새롭게 운영위로 포함되어 대화록 열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타상임위위원들이) 운영이 위원이 된다"며 사보·임을 통한 운영위원 교체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질 활동할 분들 위주로 5명씩 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 양당 간사간의 협의하에 구성"하기로 했으며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목록에 대해 1차적으로 열람위원의 확인절차 걸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합의하지 않은 사안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양당간의 폭로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이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원들이 법은 만들고 어길 순 없다"면서도 "상임위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는 공개되는 거니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보고과정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상임위 보고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고 내용과 관련해 "열람 위원들이 서로 본 사실에 대해 서로 평가해서 합의된 것만 보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 열람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는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운영위 소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수석부대표는 "열람 기간 및 열람 시간 등 자료 열람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국회운영위 위원장이 양당간 간사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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