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5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뒤,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과대 광고하며 판매했다. 비타민C를 1일 10g 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들 제품은 전국 11개 대리점에서 6611 상자, 1억1000만원 어치 상당 판매됐다. 이중 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야씨', '엘레씨', '파워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의 액상비타민C 제품을 920병 제조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명만 적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팔았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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