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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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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8월 2일부터 5년간 단계적 추진… 호르몬제 등 97종 대상

전남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약품 처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다.

도는 동물약품 처방제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총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처방전은 마리 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000원이다.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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