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과 '커버드본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국회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해달라'는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행복기금이 채권을 사올 수가 없어 학자금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달부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이 느려지면서 채권매입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 추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신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커버드 본드'의 발행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인 커버드 본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이나 적격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커버드본드법이 통과돼 조달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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