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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에서 25%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 단계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대부업체들이 음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금융 이용자들은 금리보다 접근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5%P 금리 인하가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부분 급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금리 인하로 대부업들이 음성화되면 오히려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는 과정이 매우 길었다"며 "서민금융이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대부금융 수요가 줄어들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9%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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