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표를 강행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적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진영 장관은 이날 공공의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현재로서 승소시 이익보다 패소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경남도로 하여금 진주 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게 옳은 방법"이라며 경남도의 자발적 해결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보다 한발 후퇴한 것이다.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부처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담감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지부 현안 보고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 명령 여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 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동행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홍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서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공방을 거듭한 끝에 홍 지사에 대한 '출석 촉구안' 의결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홍보비로만 도정시책광고비 3분의 1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 '홍보광고비'로 책정된 2억 4800만원 중 7000여만원을 '진주의료원 폐쇄' 광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경남도의 언론홍보광고비로 남아있는 도예산이 4200만원에 불과해 이달에 예정돼있는 도의회 추경 예산에 2억원 홍보 예산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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