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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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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안'(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경상남도의 이런 조치를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의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런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만큼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 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재의 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후 경남도의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가 최종 확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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