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도 홈페이지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는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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