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고객권리 선언문’을 북구 홈페이지와 본청·사업소·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 고객권리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이다.
민원 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해 민원처리 과정 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 고객권리 선언문의 내용을 잘 지키고 실천해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공무원은 그 신뢰에 보답해 북구가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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