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 매출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를 가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인 연 매출액 1500억원의 2배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 수는 2011년 기준 367개사다.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당초 원재료가격이 15% 상승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요건을 완화해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해야만 하는 조항도 60일로 조정했다. 60일이 넘지 않아도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당초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고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벌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술유용행위의 과징금부과 점수는 기존 60점에서 보복행위, 탈법행위와 같은 10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건설하도급 원사업자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이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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