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으로 재벌총수 본인이나 친족의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재벌 규제 방안은 공정거래법 5장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이름으로 관련 내용을 3장에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을 담은 5장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이다. 재벌의 사익편취 금지 내용을 담으면서 5장의 제목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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