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4인, 기권 33인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된다.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거래인을 추가하는 방식의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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