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4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사실이 외부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무실이 빈 틈을 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170만∼4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긴 뒤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 정상 납부 처리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관리비 총액과 잔액만 확인하는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에 보탰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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