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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안된 세종시 체육회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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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임명 두달 전부터 월급 주고 유력인사 자녀 비공개 선발, 유명 연예인 초청하려다 거액 위약금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출범 1년도 안된 세종시 체육회가 비리에 휩싸였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체육회는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 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했으며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 과다 지급,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부당 변상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고치면서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간부와 세종시 관계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2명씩을 각각 비공개로 선발한 뒤 추천 당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해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민 권익위는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쓰다가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조사 점검팀이 지난 5월 며칠 동안 세종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는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는 감시감독기관인 세종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대해 세종시 체육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체육회는 “체육회 고위간부가 임명되기 두 달 전부터 급여(660만원)를 받은 것은 체육회 출범 준비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급여”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회 직원 4명을 비공개 부당 특채’에 대해선 “7명을 사전선발한 후 전문가 자격을 갖춘 4명을 채용한 것으로, 비공개 부당 특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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