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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음주운전 경찰 결국 강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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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음주단속 담당 경찰관이 강등 조치됐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A경사가 소속돼 있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1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A경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 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A경사는 음주단속과 교통정리를 담당했으며 사고 당시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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