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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납세자에게 관세 부과한 세관 공무원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세관조사실 아닌 호텔 커피숍서 편의 봐주는 척 하기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관세법상 수사 절차를 어기는가 하면 엉뚱한 납세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김모(37)씨 등 세관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호텔 커피숍으로 참게 수입업자 A씨를 불러내 “정상적으로 조사하면 관세 1억2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1/5로 삭감할 수 있다. 2500만원만 주면 정리해 주겠다”고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가납(예납)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세 적용 대상이 된 수산회사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관세 적용기간(2011년 11월~지난 2월) 회사를 운영한 수입업자가 조사 대상인데도 김씨 등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실제 수입업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관세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포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세관 수사 기법 중 가납제도를 활용해 세수확보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절차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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