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재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CJ그룹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1일 CJ그룹은 그룹 공동 대표이사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를 '글로벌 원년'으로 삼아 해외 사업을 축으로 그룹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대키로 한 상황에서 총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점쳐졌던 '이미경 체제' 대신 '손경식 체제'를 택한 것도 안정적 경영에 우선 순위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그룹을 이끌어 왔다.
손 회장은 그룹 내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복남 여사의 친동생이다.
사실상 오너 일가에 버금가는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평이다.
CJ그룹 측은 "지난 5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해외사업은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CJ그룹은 조기출근을 시행, 임직원 정규 출근시간을 30분∼1시간 앞당겼다. 계열사별로 오전 8시30분에서 9시 사이였던 출근시간도 오전 8시로 일제히 당기고 이와 함께 사내 방송 시간도 당겼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을 규제해 공식 업무가 아닐 경우 엄격히 금지하고, 영업직군 등을 빼고는 야간시간대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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