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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소환통보 … '비자금 조성'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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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피의자 신분
한 차례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재현 회장 소환통보 … '비자금 조성'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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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의 신분은 피의자로, 검찰은 이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지주사 전환과 해외법인 설립이 집중된 2000년대 중후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거래나 경영상 이익 축소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외로 운용하며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CJ그룹이 삼성에서 독립할 무렵부터 제일제당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600억원대 횡령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맡아온 이른바 '관재팀' 등이 자금 조성 및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외 자금흐름 추적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조사에 공들여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낸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이달 초 구속하고, 2000년대 초중반 CJ 회장실장 등을 지낸 CJ 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CJ 비자금 조성·운용의 주된 통로로 의심받는 홍콩과 중국 해외법인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다.


검찰은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되어 온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이 현금화되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 및 해외 미술품 거래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채권 및 수표 거래, 사채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한 비자금을 변제대금,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흘려 넣는 식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일본 등 해외 소재 부동산을 CJ법인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뒤 대출금을 갚는 과정, 갤러리 서미 등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외 유명 미술가들의 미술품을 사들이며 중간 정산하는 과정 등에 현금화된 비자금이 흘러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외 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운용처가 미국법인 등으로 옮겨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 비자금이 국내외를 통해 장기간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온 만큼 앞서 구속한 신 부사장의 구속 시한 등을 감안해 우선 사법처리에 나선 뒤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전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규모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관을 통해 차명계좌의 규모와 거래내역, 개설 경위, 실소유주도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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