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서 무료 법률상담 선보여… 운영은 오전 10~12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서소문청사 1동 1층 다산플자를 찾으면 된다.
서울시는 30일 차별이나 욕설,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침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에서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벌여 온 변호사들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상담에서부터 법적 구제절차 안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을 벌이는 변호사들은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이거나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온 변호사들로, 현재까지 2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의사를 밝혀 매주 1명씩 순차적으로 상담실에 배치될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각 자치구를 비롯해 사무위탁기관, 각종 복지시설 등도 동참해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현황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화(☎02-2133-6378~9)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신청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침해 법률 상담서비스는 시민들에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 힘들고 고민됐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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