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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목사·‘몰카’ 신학대학원생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현직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목사 류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달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같은 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약5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하철 범죄예방 및 검거근무를 하던 경찰들은 사당역 환승계단에서 서성거리며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던 류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그를 미행했다가 덜미를 잡았다.


한편 신학대 대학원생 이모(27)씨도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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