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명 '커버드본드'로 불리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은행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된 제정안에는 커버드본드의 발행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정도 수혜가 됐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토록 했다.
또한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커버드 본드가 발행되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유동성 확보,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져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조달금리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LCR, 2015년 도입) 준수도 용이해 질 수 있다"면서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시키므로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커버드본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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