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 내 재건축 사업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에 신길뉴타운 등 뉴타운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타운 내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뉴타운 사업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도 재개발 사업과 똑같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법정 상한이 2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됐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총 임대주택 면적은 인센티브로 늘어난 용적률 면적의 30~50%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면서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재건축 사업에서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으면 늘어난 용적률의 30~50% 범위 내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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