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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득세 2% 감면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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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업계 간담회서 합의.. 모바일 탑승권 소지자엔 주차료 할인 혜택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항공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2% 수준인 항공기 취득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 전용 카운터·정비고 등 관련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탑승권 소지자에게는 올 하반기부터 주차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항공업계 임직원들과 함께 '제2차 항공업계와의 간담회'를 김포공항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서승환 장관과 '항공업계 대표단과의 조찬간담회' 결과 피드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국제 항공노선 및 운수권 확대 필요성 ▲대형항공사와 후발 업체간 상생 발전방안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지원 ▲인천공항 특수화물 창고 등 시설부족 문제 등에 대해 검토 및 조치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해외 항공노선 확충 및 운수권 확대를 위해 중국, 유럽, 동남아 운수권 증대를 추진하고 고용창출투자액 공제, 취득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2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는 한 대당 2%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잉 747(2500억원)의 경우 취득세가 정상 세율이면 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어 기재부, 관세청, 안행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운수권 배분 시 후발업체 배려를 위해서는 화물운수권 추가확보를 약속하고, 저비용항공사 상생발전방안으로 국내공항에 LCC 전용시설 확대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비용 항공사 정비시설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진행되는 김포공항 리모델링 과정에서 LCC 전용탑승교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LCC 전용카운터 등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탑승권 소지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은 시간당 2300원, 김해공항은 1800원 수준인 주차장 사용료를 하반기부터 일정비율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 공항 확대 ▲상습적 중국 관제지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 노력 강구 ▲한·중간 항공자유화 조속 체결 ▲제주공항 CIQ 처리인력 증원 ▲단기성 부정기 운항편 허가절차 완화 ▲인터넷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청약철회 제한 필요성 등 사전 제출된 13개 추가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건의 사항중 국토교통부 자체 소관 과제는 조속히 개선여부를 검토해 필요 조치를 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협업 업무를 통해 최대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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