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NLL논란에 정국 경색…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막히나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정원이 지난 24일 NLL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에 4·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4·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바우처, 주택임대관리업 등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주거약자 보호에 대한 법안이 대거 담겨 있다.

국토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안전성 문제와 서울 강남권, 경기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국토위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도 불투명하게 됐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 같은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다.


리츠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 전문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비사업 조합의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춰 조합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추진 동력이 되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도 논의가 막혀 있다. 이 법안에는 행복주택을 '공공시설 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명명, 철도부지와 유수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였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도 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러개 발의돼 있어서 법안 조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NLL논란까지 불거져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정부의 여러 대책이 제때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